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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안동시장(가운데)와 권순태 안동대 총장(오른쪽), 김종복 대구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23일 오후 안동시장실에서 안동 출입국센터 개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안동시 제공> |
경북 북부지역 결혼이민 여성과 외국인 계절 근로자 등의 체류자격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안동 출입국센터가 오는 9월 국립안동대학교 복지관에 문을 연다.
안동시(시장 권영세)와 안동대(총장 권순태), 대구 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김종복)는 23일 안동시장실에서 '안동 출입국센터' 개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안동 출입국센터는 안동대 내 복지관(62㎡)에 설치되며, 법무부 직원 2~3명이 상주하게 된다.
안동 출입국센터 개소를 위해 안동시는 환경정비 예산을 지원하고 안동대는 시설 일부를 출입국센터 운영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한다.
대구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안동 출입국센터에서 북부지역 체류 외국인의 외국인등록, 체류 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부여 및 각종 신고 등 체류 민원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법무부는 안동시청에서 일주일에 한 번 이동 출입국센터를 운영해왔으나 2년 전 예산,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업무를 중단하는 바람에 지역 외국인의 불편이 컸다.
안동 출입국센터 운영 재개로 북부지역 7개 시·군(안동·영주·예천·봉화·의성·영양·청송) 외국인 4천300여 명의 체류 관련 민원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안동 출입국센터가 개소하면 북부지역 체류 외국인의 편의 증진은 물론 다문화가정을 비롯한 이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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