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K2 군소음 피해 배상금만 5천억 원 지급했다

  • 이자인
  • |
  • 입력 2022-05-26 18:31  |  수정 2022-05-26 20:27  |  발행일 2022-05-27 제1면
통합신공항 이전 적극 나서 예산 낭비 줄여야
2022052301000695200028731
대구 K2 공군기지에 전투기가 착륙하는 모습. 영남일보DB

국방부가 대구시민에게 지급한 K2 군소음 피해 배상액만 무려 5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영남일보가 국방부 공군본부에 확인한 결과, 국방부가 지난 2010년 12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11년여간 대구시민 32만9천941명에게 지급한 K2 군공항 소음 피해 배상 금액은 4천947억8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공군본부에 따르면, K2 군소음 첫 민사소송은 지난 2001년 3월 제기돼 항소 등 재판 과정을 거쳐 국방부가 2010년 12월 본격적인 배상에 나섰다. 10년이나 지난 시점에 배상이 시작된 셈이다.


공군본부 관계자는 "초창기엔 주민들이 소송에 패소하곤 했다. 당시 군소음 피해가 국가를 지키기 위해 발생하는 희생 정도로 간주 됐기 때문"이라며 "시간이 흐르면서 집단소송이 제기되고 판결도 바뀌면서 본격적인 배상 절차가 이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사소송은 현재진행형이어서 국방부 차원의 배상이 지금도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2020년 11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 보상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소송을 통한 '배상'이 국가 주도의 '보상'으로 개념이 바뀌었다. 


국방부는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올해만 해도 연말까지 대구 동구·북구 주민을 대상으로 13개월 치(2020년 12월~2021년 12월) 군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액수는 대구 동구청과 북구청이 각각 지난 18일, 16일 지역소음대책심위위원회를 열어 사실상 확정했다. 총 8만621명(동구 6만9천788명·북구 1만833명)에게 254억8천400만원(동구 226억8천600만원·북구 27억9천800만원)을 지급한다.


주민 1인당 보상금은 군소음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소음 피해 지역은 1~3종으로 구분되며 각각 1개월에 6만·4만5천·3만원이다. 다만, 북구는 K2 군공항이 인접한 동구와 달리 3종 지역에만 해당 될 것으로 보여 보상금액이 동구에 비해 크게 낮다.


보상금은 K2가 이전 하지 않는 한 매년 지출해야 한다. 그만큼 K2 이전 및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성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 일각에서는 국방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통합신공항 이전에 나서 예산 낭비를 줄이고, 그 비용을 이전 예산으로 전용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이자인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