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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대법원이 26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현행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선고는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 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판결이다.
대법원 1부는 이날 퇴직자 A씨가 한 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 2014년 A씨는 임금피크제 시행이 고령자노동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받지 못한 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쟁점은 임금피크제 도입이 고령자고용법이 차별을 인정하는 근거인 '합리적 이유'에 해당 되는지 여부였다. 1·2심 모두 연구원이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합리적 이유 없이 고령자를 차별하는 만큼 고령자고용법 위반으로서 무효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일정 연령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 보장·연장 또는 정년 후 재고용 등 근로기간 연장을 예정하는 임금피크제 도입 취지와 달리 연구원이 정년 보장 등의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주된 판단 근거였다.
대법원 역시 "노사 합의로 일정 연령 이후 임금이 깎이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더라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 등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원심에 잘못이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 1항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 조항은 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강행 규정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전후해 A씨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년을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의 효력은 판단 기준에 따라 개별·사안 별로 달리 판단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히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이처럼 대법원이 임금 피크제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함에 따라 개별 사업장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시행 방법 등을 두고 노사 간 재논의·협상 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가 줄곧 정년 65세 연장과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해온 만큼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동계와 경영계간의 갈등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임금피크제는 2000년대 들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도입돼 청년 일자리 확대와 고령화 대안으로 주목받았다. 2016년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15년에는 300인 이상 기업의 27.2%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가 2016년에는 46.8%까지 확대됐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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