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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로 8세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및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에이즈(AIDS)의 원인 바이러스인 HIV에 감염된 상태로 2019년 2~3월 3차례에 걸쳐 친딸인 B(당시 8세)양을 성폭행하고, 바이러스 전파 매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유사 성행위는 있었으나 직접적인 성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직접적인 성폭력 정황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으며, 이는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춰 직접 겪지 못하고는 말할 수 없는 정도"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도, 거짓 진술한 정황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친부로서 딸을 건강하게 성장시키고 보호·양육할 의무가 있는데도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성폭력을 저지르고 에이즈 전파 매개 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은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한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B양은 지난해 12월 3일 HIV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지난 2월 대구가정법원은 A씨에 대한 검찰의 친권 상실 청구를 인용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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