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친딸 성폭행한 HIV 감염 30대 아버지, 징역 12년 선고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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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5-27 10:56  |  수정 2022-05-27 10:56  |  발행일 2022-05-27
8세 친딸 성폭행한 HIV 감염 30대 아버지, 징역 12년 선고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로 8세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및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에이즈(AIDS)의 원인 바이러스인 HIV에 감염된 상태로 2019년 2~3월 3차례에 걸쳐 친딸인 B(당시 8세)양을 성폭행하고, 바이러스 전파 매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유사 성행위는 있었으나 직접적인 성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직접적인 성폭력 정황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으며, 이는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춰 직접 겪지 못하고는 말할 수 없는 정도"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도, 거짓 진술한 정황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친부로서 딸을 건강하게 성장시키고 보호·양육할 의무가 있는데도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성폭력을 저지르고 에이즈 전파 매개 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은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한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B양은 지난해 12월 3일 HIV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지난 2월 대구가정법원은 A씨에 대한 검찰의 친권 상실 청구를 인용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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