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셀프 면책 특권 조례, 동료 시의원 반대로 무산(종합)

  • 백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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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6-08   |  발행일 2022-06-09 제8면   |  수정 2022-06-0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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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셀프 면책 특권을 추진한 구미시의회 본회의장 전경.구미시의회 제공

구미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추진한 셀프 면책 특권 조례 제정(영남일보 6월8일자 9면 보도)이 동료 시의원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구미시의원 6명의 대표 발의로 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한 ‘구미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8일 오전에 열린 제25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장에서 출석 의원 15명이 투표한 결과 찬성 4표, 반대 9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시의원이 회기 중 의정·상임·특별위 활동과 의장의 명에 따른 공무 활동을 할 경우 임기가 만료되거나 자격 상실 이후 기·피소되면 민사 소송은 200만~800만원, 형사소송은 700만원 이내에서 구미시의회가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이 조례는 연간 4천만원을 웃도는 의정 활동비와 다양한 혜택을 받는 구미시의원이 자신의 실수나 무책임한 발언으로 법적 소송을 당해도 국민의 세금으로 소송 비용을 충당할 소지가 많아 논란이 됐다.

부결 조례안은 애초 본회의장에서 원안 가결이 예상됐으나 "시의원이 약자인 시민 상대의 법률문제에 강자의 소송비를 세금으로 부담하는 비난 받을 일로서 조례안 통과를 보류를 요청한다"라는 의견을 내면서 부결에 물꼬를 텄다.

구미지역 일부 시민단체는 9일 "국민의 세금으로 비용을 충당한다는 것은 시의원들도 면책 특권을 누리려는 얄팍한 수단으로며 오는 6월 말에 임기를 마치는 시의원들의 발악으로 보인다"라는 성명을 냈다.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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