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로 3개월 일시 석방

  • 이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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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6-28 17:51  |  수정 2022-06-28 18:34
광복절 특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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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2월 1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 일 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원하는 모습. 연합뉴스

횡령·뇌물죄 등으로 징역 17년이 확정돼 경기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다.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를 받게되면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수원지검은 28일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경기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심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온 이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이달 초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최근 지병 관련 검사 및 진료를 위해 현재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됐고, 보석 등으로 수감과 석방을 반복해 왔다.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형이 확정됐다. 

 

이은경기자 le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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