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7월 임시국회서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 예고…국민의힘 "국회법 위반" 반발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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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6-29   |  발행일 2022-06-30 제5면   |  수정 2022-06-2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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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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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7월 임시국회에서 후반기 국회의장단을 단독으로 선출해 국회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회 사무총장의 임시국회 강행은 국회법 위반이자, 월권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지만 진전이 없다"며 "정상화를 위한 시간,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장단 선거라도 진행해서 국회 운영의 시작을 열어야 할 때가 왔다고 판단한다"며 "민생 문제가 시급한데 (국회가) 열리지 않아 대책을 국회에서 논의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은 내달 1일부터 7월 임시국회가 소집되는 만큼 의장단을 먼저 선출해 국회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7월1일 오후 2시에 (국회를) 개회하는 요구서를 제출한 만큼 국회가 해야 할 일, 제1야당이 책임질 부분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며 "의장 선출부터 불가피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의 선전포고에 국민의힘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맞섰다.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현행 국회법에는 임시회 본회의를 언제 개의할 건지, 어떤 안건을 상정할 것인지에 대한 권한을 국회 사무총장에게 허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국회의장이 없을 때 본회의 개의와 본회의 안건을 정하는 것은 오직 교섭단체 합의로만 가능하다. 국회 사무총장이 임시국회의 개회일시를 정하고 안건을 정하는 권한은 국회법 그 어느 조항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 폭주와 입법 독재 압박에 동조해 국회 사무총장이 본회의 개회일시를 정하고,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의사 일정을 상정한다면, 이는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자, 월권"이라며 "국민의힘과 국민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특사로 필리핀을 방문한 권성동 원내대표도 "사실상 단독개원을 선언한 것"이라며 "지난 수년 동안 법안 날치기를 통과시키더니 이번에는 날치기 개원까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제시한 사개특위와 검수완박 헌법재판소 제소 취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라며 "검수완박 입법독주는 민주당 혼자 했는데, 뒤처리는 여야가 같이 하면서 면죄부를 받겠다는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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