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초등교사도 내년부터 8년 근속 만기 순환 전보제 도입

  • 노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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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7-15  |  수정 2022-07-14 15:36  |  발행일 2022-07-15 제6면
시교육청, '초등교사 인사관리 원칙 개정안' 내년 3월부터 적용

26년만에 변경...새 제도 도입 충격 완화 위해 전보 범위 1/3로 축소

대구시교육청이 '8년 근속 만기제'를 기본으로 하는 초등교사 순환 전보 제도를 도입한다.
대구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2023학년도 초등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원칙 개정안'을 마련, 내년 3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대구시교육청 인사는 중등 교사의 경우 8년 근속 만기제를 기본으로 했지만, 초등교사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교육청 간 1대 1 교체 방식으로 전보가 이뤄졌다. 이에 중등 교사의 경우 8년이 지나면 본인이 희망하지 않아도 다른 학교로 보낼 수 있지만, 초등교사의 경우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다른 학교로 보낼 수 없었던 것.

이런 탓에 일부 지역 초등학교의 경우 교사 부족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고, 대구시교육청이 26년 만에 전보 방식을 개정했다.

인사관리 원칙 개정안이 내년 3월 시행되면 만기에 달한 교사 중 전입 희망이 많은 경합 교육지원청(동부·남부)에서 8년 이상을 근무한 교사는 근속 경력이 많은 순으로 다른 교육지원청으로 전보되고, 전입 희망이 적은 비(非)경합교육지원청(서부·달성)에서 8년 이상을 근무한 교사는 다시 희망하는 교육지원청으로 우선 전보를 할 수 있게 된다.

대구시교육청은 이를 통해 각 교육지원청의 교사 수급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새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청 간 전보 인사 시 우선 전보 범위를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축소하고, 2023년 3월1일자로 본인의 희망에 따라 경합 교육지원청에서 순환 전보한 교사에 한해서는 1개 학교 만기 근무 후 다시 희망하는 교육지원청으로 전보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기로 했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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