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파크드림 구수산공원’ 8일 1순위 청약

  • 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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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8-04   |  발행일 2022-08-05 제12면   |  수정 2022-08-05 07:34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구수산공원 내 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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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파크드림 구수산공원' 투시도.<화성개발 제공>

주거공간 선택 시 쾌적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특히 공원과 숲을 누리는 공세권·숲세권 라이프가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단지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공원 부지 중 30%는 민간 사업자가 주거 및 상업시설 등으로 개발해 수익을 남기는 대신, 나머지 녹지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조성된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조성된 아파트는 대규모 공원을 통한 쾌적한 주거가 장점으로 꼽힌다.

대구에서도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단지인 '화성파크드림 구수산공원'이 지난 3일 견본주택을 공개하고 분양에 나서 눈길을 끈다. 화성개발이 대구 북구 읍내동 1090번지 일원에 공급하는 '화성파크드림 구수산공원'은 지하 3층, 지상 14~20층 7개 동 520가구로 전용면적 84㎡A·B·C·D, 101㎡ 중대형 중심으로 구성된다.

청약일정은 특별공급 5일, 1순위 8일, 2순위 9일이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접수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16일이며, 계약은 오는 29일~31일까지 3일간 체결할 예정이다.

'화성파크드림 구수산공원'은 세대원 누구나 청약 가능하며 1주택자도 재당첨 제한 없이 청약통장을 쓸 수 있다. 또한 1차 계약금은 1천만원 정액제가 적용되며, 중도금 60% 무이자 등 다양한 금융혜택을 제공한다.

'화성파크드림 구수산공원' 관계자는 "청약심리가 위축된 대구지역이지만 칠곡지구에선 오랜만의 신규 공급 단지여서 청약 열기가 기대된다. 자연에 대한 가치가 커지는 시대에 쾌적한 숲과 공원을 영구적으로 누릴 수 있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아파트라는 의미도 크다"고 말했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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