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재판부, DNA 재검사 등 요청

  • 서민지
  • |
  • 입력 2022-08-12  |  수정 2022-08-11 18:41  |  발행일 2022-08-12 제6면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11일 대구지법에서 열렸다. 이어질 재판에선 여아 의 친모로 지목된 A(49)씨가 '아이 바꿔치기'를 어떻게 벌였고, 그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양측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재판에서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미스터리한 사건'이라며 혼란스러운 심경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하라는 취지는 아닌 것 같다. 여러 가지 정황을 면밀히 보고 사실관계를 살피라는 뜻"이라며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처음부터 시작하자"고 양측에 제안했다.

재판부는 출산 경험이 있는 A씨와 두 딸 및 숨진 여아 B양을 대상으로 한 DNA검사 재실시를 검찰에 요청했고, A씨 측이 줄곧 주장해왔던 '키메라 증후군' 가능성까지 열어두자고 제안했다.

재판부는 DNA검사를 해야겠다고 결심한 경찰 C씨의 '호기심 발동' 경위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나타냈다. 또 야간시간 산부인과의 신생아 관리 등과 관련해 간호사 D씨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으며, A씨가 2018년 1월 다니던 회사를 갑자기 퇴사했다가 한 달쯤 뒤 재입사한 이유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이미 수 차례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DNA 검사를 받았고, 재검사를 받는다고 해도 같은 기관들일 것이라면서 전문성과 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을 만한 해외기관을 통해 재감정을 받아볼 것을 제의했다.

A씨는 "평생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고 살았다"며 "지금도 어떤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지만, 사회적 지탄과 공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진실이 왜곡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제일 크다. 제발 사건을 잘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호소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에 열린다. 이날 C씨와 D씨, 회사 관계자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속도감 있게 재판을 진행할 것을 제의했지만, 재판이 지연될 경우 A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지난 6월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해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 친모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대구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즉, 유전자 감정 결과로서 A씨가 B양의 친모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A씨가 여아들을 바꿔치기했다는 점에 대해선 의문점이 남아있다고 본 것이다.

A씨는 2018년 3월 말~4월 초 자신이 낳은 B양을 딸 E씨가 낳은 여아와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 약취)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숨진 B양을 발견하고도 경찰에 바로 신고하지 않고 은닉을 시도한 혐의(사체 은닉 미수)로도 기소됐다. A씨는 현재까지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선 "출산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서민지

정경부 서민지 기자입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