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불법 전대한 도매인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 이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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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8-23  |  수정 2022-08-22 16:36  |  발행일 2022-08-23 제6면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불법 전대한 도매인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방법원 전경. 영남일보DB

자릿세를 불법으로 받고 매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황형주)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A씨의 주식회사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대구 북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수산부류 시장도매인으로 지정됐으나, 시장도매인으로 지정되지 못한 B씨(49) 등 판매직원 15명을 형식상 고용해 이들로부터 자릿세를 받는 식으로 불법 전대하며 매장을 운영해왔다.
이에 A씨로부터 매장을 불법 전대 받은 B씨(49) 등 15명 등은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위법사실을 시정함 없이 상당기간 동안 매장 사용에 대한 대가를 받아 왔으며, 그 범행방법과 횟수, 기간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 (B씨 등은) 시장도매인제도 도입 이후 과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A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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