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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
'대마 성분 의약품 제조·수입 허용'이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혁신 100대 과제에 포함돼 의료용 대마 산업 허용 길이 열렸다.
25일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가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하며 "의료 목적의 대마 성분 의약품 국내 제조·수입을 허용해 희귀·난치 질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 및 국내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1월 대마의 성분 중 THC 함유량이 0.3% 이하인 것은 대마에서 제외하도록 해 대마가 의료·산업용 등으로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에 정부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내 제조와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마를 의료·산업 목적으로 허용하는 국제적 흐름과 희귀 난치질환자의 치료권을 고려해 의료 목적을 허용하기로 대마 활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현재 대마 성분 의약품은 공무 및 학술 연구 등 제한적 목적으로만 허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 안동을 중심으로 한 산업용 '헴프(대마) 규제자유특구'의 후속 사업 진행은 물론 희귀 난치질환자의 치료권 보장 등을 위한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내 연구·제조가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동의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는 이번 달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2021년 운영성과 심의 결과 3차 특구 중 가장 먼저 실증착수·기업 이전·고용 창출·인력양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특구'로 선정된 바 있다.
김형동 의원은 "정부가 대마 활용의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관련법 개정 논의가 신속하게 진행돼야 하고, 해당 상임위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며 "향후 안동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대마 산업의 메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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