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고경,임고면 주민들 풍력발전소 건립 반대 집회

  • 유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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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8-31  |  수정 2022-08-30 13:27  |  발행일 2022-08-31 제9면
천장산풍력반대대책위 " 생태계 파괴,산사태 우려" 주장

영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신청서류 반려'

사업주""반대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소통할 계획"
영천 고경,임고면 주민들 풍력발전소 건립 반대 집회
영천시 고경면,임고면 주민 50여명이 30일 오전 시청에서 풍력발전 건립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영천시 고경면 삼포리, 임고면 수성리 주민 약 50여명은 30일 영천시청 앞에서 풍력발전소 건립 반대 집회를 가졌다.

주민들은 생태계 파괴. 소음·진동·저주파 피해 우려 등을 주장하며 풍력발전 건립 반대 목소리를 외쳤다.

천장산풍력반대 대책위원회 이봉희 공동위원장(고경면 삼포리)은 "천장산에는 수백년 간 이어온 마을 조상들의 묘지가 수백 기가 있다"며 "산 중턱에 도로가 개설되면 생태계 파괴는 물론 산사태 등의 우려가 있다"고 크게 반발했다.

이날 집회는 사업자가 지난 6월 도시관리계획 입안 신청서를 영천시 담당 부서에 제출됨에 따라 일부 출향인들과 반대주민들이 (조기 건립에 대한)위기감을 가진 것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 A씨는 2020년 2월 한국수력원자력·한화건설과 MOU를 채결하고 영천시 고경면 삼포·오룡리, 임고면 수성리 일원 18만1천800여 ㎡ 부지에 풍력발전소(전기공급설비 면적 15만4천여㎡ ,용량 38.5MW(5,5MW 7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 (진입도로)폭 6~20m, 길이 1.56km 개설 계획을 포함 지난 6월 도시관리계획 입안 신청서를 영천시에 제출했다.

하지만 영천시는 지난달 23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시 편입토지 면적의 80%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다는 근거를 들어 입안조건 미충족으로 서류를 반려 사업 진행이 중단된 상태다.

사업주 A씨는 "애당초 찬성했던 편입 토지소유자 B씨가 문중의 요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해 이 같은( 입안 제안 조건 부적정)일이 발생했다"며 "주민들을 다시 만나 의논 하고 소통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영천시 관계자는 "서류가 반려된 상태라 특별한 행정조치는 할 단계는 아니다"며 추후 "서류 제출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글·사진=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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