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피해 복구 준비는 어떻게?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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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9-07 18:50  |  수정 2022-09-07 18:53  |  발행일 2022-09-07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이 수일 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진행된 약식 회견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조사와 절차가 필요하지만, 포항을 일견 보더라도 선포가 가능한 지역으로 판단된다. 최대한 빨리 절차를 밟아서 선포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포항 아파트 침수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서울에 올라가서) 조속하게 포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포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위한 피해액 기준은 30억원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유시설에 대해 국비 70%내에서 구호·생계비 등 피해복구비 지원이 가능하다. 공공시설 복구에도 국비 지원이 가능하며, 주민들은 전기료 감면과 납세 유예 등 15개 항목의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행정안전부·지자체의 피해 조사를 거쳐 중앙부처협의와 심사, 대통령 재가 순으로 진행된다. 현재 행안부 실무자들이 경주·포항에서 현장 실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최대한 빠른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만큼 이르면 추석 연휴 전인 8일에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조속하게 피해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은 지난해 8월에도 제12호 태풍 '오마이스'로 인해 59억원(606건)의 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특히, 도로 유실과 정전 등으로 피해가 가장 컸던 북구 죽장면의 피해액은 잠정적으로 40억원으로 집계돼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7.5억원)의 5배 이상에 달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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