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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제공.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7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근본적 원인은 재원조달의 책무가 결여된 반쪽짜리 교육자치에서 출발한다"라며 교육자치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나아가 시도교육감 선출제도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시도교육청 재원조달 책무 져야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이날 오후 외교부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및 고등·평생교육 재정확충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기조발제에서 "현재 94조원 인 교육청 총예산의 40%를 시도교육청이 스스로 조달해야 한다"라며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어 세율조정 등 재원조달책무를 갖게 함으로써 보다 완전한 교육자치를 구현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여러 실제 사례를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 문제의 근본 원인은 재원조달 책무가 결여된 반쪽짜리 교육자치에서 출발하며, 이는 교육재정의 효율성·효과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도지자체, 학교통합운영에 소극적
수평적·수직적 학교 통합 운영으로 교육재정 효율화가 절실하다고도 했다. 김 위원은 "교직원 1명당 학생 수가 5명 이하인 학교들이 현재 3천450개다. 학령인구 감소로 규모의 경제 상실한 학교 수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학교 통합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김 위원에 따르면 각 시도교육청이 학교통합 운영에 소극적이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의 20.79%를 교육청에 배분하는 교육교부금이 있는 데다 재원조달 책무조차 없기 때문이다.
김 위원은 "스스로 조달하는 책무와 권한은 공교육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초중고 교육투자를 견인할 수 있다"라며 "중앙정부는 기본적인 초중고 교육수준을 확보하고 필요한 적정 교육비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역 간 격차 완화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교육감 선출제, 진영논리로 점철
시도교육감 선출제도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 제도 또는 시도지사의 교육전문가 임명제로 전환할 것도 제안했다.
김 위원은 "현재 시도교육청은 지난해 제안된 '합리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 개편' 뿐만 아니라 정치적 타협점으로 정부가 제시한 '교육세수 활용 고등 및 평생교육특별회계'마저도 거부했다"라며 "국가 구성의 중요 축으로 존중 받을 수 없는 시도교육감의 선출직 폐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시도교육감 선출제도는 진영논리로 점철돼 교육성과를 기대하기 힘들고, 국가보다는 교육계의 이해에만 관심을 갖고 있고, 하나의 행정구역에 두 개의 지배구조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한편, 현재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고등·평생교육 확대 요구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및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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