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20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7년)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두 차례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포함해 2015년쯤까지 각종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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