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브리핑] 김승수 의원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의 해외주재원 해외 주택 수당 과도하게 집행"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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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05 16:50  |  수정 2022-10-05 16:56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의 해외주재원 해외 주택 수당이 과도하게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승수 (대구 북구을)의원이 해외파견 직원에 주거비를 지원한 8개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성급호텔, 수영장이 딸린 고급아파트 등에 월세 최대 643만원을 지원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사례를 살펴보면 한국관광공사의 한 직원은 UAE의 56평 오션뷰 아파트에 혼자 거주하며 월 485만원, 31개월간 1억 5천여 만원을 지원받았고 다른 한 직원은 베트남의 수영장이 딸린 62평짜리 고급아파트에 거주하며 월 398만원을 지원받았다. 또 세종학당재단의 두 직원은 베트남 5성호텔에 거주하며 각각 월 426만원 씩 지원 받았으며,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한 마케터는 러시아의 67평 고급아파트에 거주하며 월 567만원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확인됐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기준 각 기관별 해외파견직원에 대한 월평균 주거비 지원액은 세종학당재단이 424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 408만원, 한국관광공사 377만원, 한국저작권위원회 291만원, 한국저작권보호원 264만원, 그랜드코리아레저 237만원 순이었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각 기관별 해외 주거비 지원 총액은 한국관광공사 155억 1천607만원, 한국콘텐츠진흥원 16억 7천581만원, 그랜드코리아레저 10억 1천136만원, 한국저작권위원회 5억 2천911만원 세종학당재단 3억 4천38만원, 한국문학번역원 6천433만원, 한국저작권보호원 6천350만원, 영화진흥위원회 1천437만원에 달했다.

각 기관들은 주거지원비 상한선에 대해 외교부 장관이 정하는 재외공무원 지원 상한선 기준을 준용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같은 지역(베트남 하노이)이더라도 상한선이 2천465달러(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3천600달러(한국콘텐츠진흥원)까지 편차가 컸다.

또한 외교부 '재외공관 청사·관저 및 직원주택 임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가족수별 침실수 기준은 1인 1개, 2~3인 2개, 4인이상 3개이며, 면적은 40평(1등 서기관 기준)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1인 거주자가 50평대, 침실 3실인 아파트에 거주하고 3인 가족이 60평대, 침실 4실에 거주하는 등 규정이 무시되기 일수였다.

김승수 의원은 "주거비가 저렴한 지역임에도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고급호텔이나 주택 주거비로 월 400~500만원씩 지원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며 "공공기관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외파견직원 주거비 지원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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