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월성원자력본부 앞 해상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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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10 15:17  |  수정 2022-10-10 15:18  |  발행일 2022-10-10
경주 월성원자력본부 앞 해상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표지판.포항해경 제공

경북 경주 월성원자력본부 인근 해상에서의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된다.

포항해양경찰서는 경주시 양남면에 있는 월성원자력본부 앞 해상에 대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11일 고시를 발령한다고 10일 밝혔다.

월성원자력본부는 가급 국가 중요시설로 인근 해상을 제한구역으로 설정해 민간인의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제한구역을 넘어 원전 안벽 앞 해상까지 출입하는 수상레저기구가 급증하는 등 무분별한 레저기구 활동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포항해경은 국가 중요시설 보안과 레저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금지구역은 월성원자력본부 제한구역과 같으며, 발전소로부터 약 1㎞ 이내 해상(월성원전 해상 경계 부표 내측 해역)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전 앞 해상이 수상레저금지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월성원자력본부가 처음이다.

포항해경 김형민 서장은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은 제도 정착을 위하여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된다"며 "금지구역에서는 레저기구를 이용한 낚시 활동 등 모든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된다. 레저객은 금지구역을 반드시 숙지해 불법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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