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숨진 포항 중학생의 유가족이 포항시가 가입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돼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10일 포항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6일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숨진 시민 10명에 대한 시민안전보험금을 계약 보험사에 청구할 방침이다.
시는 각종 자연재해 사망이나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후유장애 등의 피해를 봤을 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했다. 보장금액은 최대 2천만 원이다.
그러나, 숨진 10명 가운데 중학생 김모 군은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시가 가입한 자연재해 상해사고, 폭발·화재·붕괴 상해사고 보상 대상자는 만 15세 이상인데, 김 군은 만 14세이기 때문이다.
상법 732조에는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 조항은 보험금을 노리고 악용하는 범죄를 막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군은 지난달 6일 새벽 포항시 남구 인덕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를 빼러 가는 어머니가 걱정돼 함께 갔다가 변을 당했다.
당시, 김군 어머니는 주차장에 물이 급속하게 불어나자 "너만이라도 살아야 한다"며 아들을 내보내려 했고, 김군은 "엄마, 사랑해요.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마지막 인사를 한 뒤 탈출을 시도했다.
하지만 김군은 주차장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김군의 어머니는 공기가 있는 주차장 상층부에서 버티다가 14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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