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10개 상임위별 국감서 검수원복·MBC 두고 충돌

  • 임호,이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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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13 18:22  |  수정 2022-10-14 09:38  |  발행일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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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13일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경북대·경북대병원 등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명 '천 원 백반' 식판을 들어보이며 경북대의 지원 상황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13일 국회에서 10개 상임위별 국정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등에서 여야는 '검수원복'과 MBC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여야는 이날 과기정통위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국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 장면을 보도한 MBC를 두고 재차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MBC가 공영방송으로 왜곡되고, 공정하지 않은 방송을 했다며 대주주인 방문진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MBC에 보도 경위를 질의한 대통령실의 공문과 국민의힘의 고발을 '언론탄압'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에게 "객관적 사실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느낀 주관적 관점을 전하는 건 올바른 언론의 자세가 아니다"며 "(바이든이 아니라고 하는) 소수 의견은 왜 반영하지 않았나"고 질의했다. 같은 당 홍석준 의원은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두고 '디스인포메이션'이라고 정리한 것을 봤냐"며 "이 문제는 고의를 가진 잘못된 가짜뉴스, 조작뉴스라고 미국이 정리했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야당은 MBC 보도를 감싸며 언론탄압으로 대응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MBC가 첫 방송 하기 전에 대통령실 대외협력비서관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고 맞받아쳤다. 무소속 박완주 의원도 "언론 피해구제의 법적 절차인 언론중재위에 제소하지 않고 공문을 보낸다든지 국민의힘이 방문한다든지 대검찰청에 고발한다든지 하는 행위는 언론탄압 행위에 해당한다고 느껴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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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선(뒷모습)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3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문화진흥회·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으로부터 MBC PD수첩의 김건희 여사 대역 고지 관련 질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권 이사장은 "(MBC가) 왜곡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언론 탄압이라고 말씀드린다"며 "대통령실은 권력 최고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보도 경위를 요청하거나 고발할 경우 언론사로서는 당연히 위축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 지난 11일 방송된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PD수첩'이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보도 과정에서 김 여사의 대역 배우를 자막 표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PD수첩 방송에서도 규정을 안 지켰다. 오프닝에 김 여사와 외모·헤어 스타일이 비슷한 여성이 등장했는데 이 여성은 대역이지만 (대역이라는) 고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을 놓고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 독주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이 오히려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검수완박법이 시행된 이후 법무부는 법제처장의 적극적인 반헌법적이고 위헌적인 해석의 도움을 받아 부패범죄, 직권남용 범죄와 선거범죄를 넣었다"고 했고,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입법 취지와 목적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그게 지켜지는 형태로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인숙 의원은 검수원복과 경찰국 신설에 관한 정부의 시행령 개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법제처 법령해석을 "법제처가 노골적으로 정부의 불법행위를 옹호하고 나서고 있다. 대통령 최측근이라서 그러는 건가"라며 이 법제처장을 비판했다.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의 문제점 지적에 이완규 법제처장은 "경찰국 설치·검수원복 시행령 등이 법률에 벗어났다는 전제로 질문하고 있지만, 전혀 법률에 벗어나지 않았고 아주 적법한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과정을 문제 삼았다.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검찰로부터 지키겠다고 선언한 영상을 보여준 뒤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법사위) 안건조정위에서의 17일 만에 일방통과, 상정되지 않은 법안이 법사위에서 통과돼 논의되지 않은 수정안이 (본회의에) 올라갔다"며 "절차 과정에서 헌법정신에 엄청나게 위배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전주혜 의원도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유형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이 적법한 내용이라는 게 법제처의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농해수위의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해경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의 수사 결과를 번복한 것에 대해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해경이 월북에 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그럼 과거 발표한 (월북 추정) 수사 발표에 대해 지금은 모두 탄핵하는 것이냐"며 "해당 공무원이 숨진 건 어떻게 확인하느냐. 국방부 SI(특별취급정보)를 전부 부인하면서 죽었다는 사실만 인용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은 "그 당시에는 이를 신뢰하고 발표했다. 그간 제시됐던 (월북 추정) 근거를 갖고 면밀히 수사했는데 종국적으로는 형사소송법상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해명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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