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추진

  • 이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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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18  |  수정 2022-10-17 17:16  |  발행일 2022-10-18 제6면
대구 동구청,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추진
대구 동구청 전경. 영남일보db

대구 동구지역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가 해제될 전망이다.

대구 동구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소규모단절토지와 경계선관통대지 등 총 16개소 11만여㎡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소규모단절토지는 기존 개발제한구역 중 도로와 하천 등으로 단절된 3만㎡ 미만 구역이며, 경계선관통대지는 대지 내 개발제한구역의 경계가 관통하는 1천㎡ 이하 구역이다.

이들 구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에 대해 동구청은 "4차 순환선 개설 등의 변화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낮은 소규모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오랜 기간 제한구역으로 규제를 받아왔던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상지 중 환경평가등급이 1~2등급으로 환경적 보전가치가 높고 해제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일부 토지는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동구청은 다음 달 4일까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계획안을 열람공고 할 예정이다. 이후 동구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대구시에 요청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시의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최종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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