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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구개발특구 평가의견 수정 현황 자료: 정필모 의원실 |
대구연구개발특구(이하 대구특구)에서 특정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순위 조작 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뒤늦게 드러났다.
소속 직원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고도 경징계 처분을 받았고, 순위 조작에 가담한 평가위원은 사건 이후에도 활동을 지속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8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4월 대구특구의 '대구창업캠퍼스 운영지원 사업' 공모에 3개사가 참여했는데, 실제 2위를 한 업체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정필모 의원실에 따르면, 당시 대구특구 팀장 A씨는 공모에 참여한 기업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 뒤 평가위원 B씨에게 "대구에서 특구와 밀접하게 일할 수 있고, 재무적으로 문제가 없는 기관이 선정됐으면 한다"는 뜻을 전했다. 평가시스템 담당자의 ID 정보도 함께 건넸다.
이에 B씨는 자신의 평가점수를 수정했고 당초 2위였던 업체가 1위 업체를 제치고 사업 수행 업체로 선정됐다. B씨는 원래 1위였던 업체에 대해 '재무구조 불안정' 등 부정적 의견을 추가한 반면, 2위 업체에 대해선 '지역 소재 창업 지원기관으로 관계기관 협력 네트워크가 우수하다'는 긍정적 의견을 더했다.
이후 특구재단은 감사를 통해 조작을 지시한 A씨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점수 조작에 직접 가담한 B씨는 외부인이라는 이유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정 의원 측은 꼬집었다.
정 의원은 "견책 처분을 받은 A씨는 현재 특구재단 팀장으로 재직 중이고 B씨는 이후에도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며 올 8월까지 총 820만원의 수당을 받았다"며 "입찰 비리를 축소하고 내부 직원에게 솜방망이 처분을 한 특구재단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나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구특구 관계자는 "감사를 진행해 내부 규정에 따라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 처분 사유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

정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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