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두류동 추락사 유족 "비통한 마음…철저한 수사 부탁"

  • 이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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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26 16:27  |  수정 2022-10-26 16:29  |  발행일 2022-10-26
대구 두류동 추락사 유족 비통한 마음…철저한 수사 부탁
26일 오전 10시 대구 달서구 두류동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추락사한 노동자를 추모하기 위한 집회가 열렸다.
대구 두류동 추락사 유족 비통한 마음…철저한 수사 부탁
26일 오전 전국건설노조 대경건설지부는 달서구 두류동 아파트 신축현장서 발생한 추락사가 안전장치 미비로 발생한 사고임을 설명했다.

"어제(25일)가 아버지 생신이셨어요. 그래서 가족끼리 아버지를 축하하기 위해 케이크도 준비했는데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오실 줄 몰랐습니다"

지난 25일 대구 달서구 두류동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 A씨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가 추락한 지점에는 안전 발판, 추락 방지 그물망 등 안전장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을 접한 오전 전국건설노조 대경건설지부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시설 미설치로 우리 동료가 억울하게 사망했다"며 안전장치 미설치와 더불어 해당 건설사를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A씨의 막내딸인 B(여·35)씨도 방문했다.

A씨와 함께 살고 있었다는 B씨는 "아버지는 40년을 공사 현장에서 일하며 가족들을 먹여 살렸다. 늘 새벽 3~4시에 일어나셔서 근무를 나가셨고, 오후 5~6시쯤 퇴근을 하시는 성실하고 주위 평판이 좋은 호인(好人)이셨다"며 "돌아가신 날이 아버지 생신이셨다. 가족들에게 '잘 다녀오겠다'고 말씀하시고 나가셨는데 이렇게 다시는 못 볼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B씨는 유가족들이 고인의 부검을 원치 않았지만, 경찰이 부검 영장을 신청했다며 거부감을 드러냈다. 그는 "현장에 있던 CCTV를 확인해보니 추락 직전까지 아버지께서 계속 움직이며 작업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나온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멀리서 찍은 영상이라 확인이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증거 영상이 되기 어렵다며 부검 영장을 신청했다"며 "유족들은 부검을 원하지 않았지만, 법에 따라 부검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B씨는 친구 같던 따뜻한 아버지를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에 슬픔을 감추지 못하며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다. 그는 "아버지는 언제나 웃으며 40년 동안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셨고 힘들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 열심히 일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하셨지만, 건설사 관계자 그 누구도 사과하러 오는 사람은 없었다"며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제대로 정비하고 수사를 더욱 철저히 해달라"고 호소했다.


글·사진=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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