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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전경. 경북경찰청 제공 |
6.1지방선거 영주시장 국민의 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불·탈법 의혹(영남일보 5월 10일자 8면 보도 등)과 관련해 경북경찰청이 박남서 영주시장의 선거 당시 캠프 내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50대를 구속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시장 캠프 핵심 관계자 A씨(51)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박 시장의 선거를 도운 핵심 관계자로 최소 1천만 원 이상의 금품을 살포해 지역 청년들을 불법 선거에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 5월 국민의 힘 영주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영주의 20·30대 청년들을 모은 뒤, 고령의 권리당원들을 대신해 모바일 투표를 하거나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도록 해 그 대가로 청년 한 명당 일당으로 10만 원씩 30여 명에게 건넨 혐의다. 그 규모가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 당시 A씨는 영주 지역 청년 100여 명을 모집해 캠프 내 청년 조직을 결성하는 등 박 시장 캠프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박 시장의 선거를 도운 측근 3~4명의 자택·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이와 별도로 영주경찰서는 선거 당시 박 후보에 대한 동양대 총학생회 간부의 지지 선언 보도자료가 허위라는 의혹(영남일보 5월 26일자 9면 보도)과 관련해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현직 경북도의원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한편 경찰이 박 시장의 선거 캠프 관계자들을 잇따라 구속·송치함에 따라 수사의 칼끝이 박 시장으로 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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