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광산 사고업체 원·하도급 압수수색, 경찰 '업무상 과실치사상' 적용(종합)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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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10 06:56  |  수정 2022-11-10 07:05  |  발행일 2022-11-10 제8면
광미 처리 절차 등 수사 진행

경북 봉화 광산 매몰 사고와 관련한 경찰 수사가 본격 시작됐다.

경북경찰청 봉화안전사고 전담 수사팀(이하 수사팀)은 9일 오전 10시15분부터 봉화군 광산업체 원·하도급 2곳에 수사관 13명을 투입해 3시간여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업체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적용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다.

수사팀은 사고가 난 업체 사무실, 수직갱도, 작업자 휴게실 등에서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해 앞으로 광산 폐기물인 '광미' 처리 절차와 갱도 내 안전 조치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최근 광산업체 부소장·광부 등을 상대로 기초조사도 진행한 바 있다. 또 지난 7일 현장감식을 실시해 일각에서 제기된 갱도 내 불법 폐기물 매립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집적장 3곳과 갱도 등의 토사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 집행 사실 외 압수수색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수사상 공개할 수 없다.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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