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서 경북 영주시장 최측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4일 구속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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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14 19:04  |  수정 2022-11-15 08:10  |  발행일 2022-11-14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 최측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4일 구속
게티이미지뱅크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의 최측근 A씨가 14일 구속됐다. A씨는 박 시장이 운영해 온 회사의 명의상 대표로,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금품을 살포하는 등 선거 자금 수 천만원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A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구속된 박 시장의 선거캠프 관계자 B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진다. 

 

B씨는 지난 5월 국민의 힘 영주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20~30대 청년들을 모은 뒤 고령의 권리 당원을 대신해 모바일 투표를 하거나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도록 하고 청년 한 명당 일당으로 10만원씩 30여명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그 규모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영주 지역에서는 대리투표 의혹을 받고 있는 청년들 외에도 일반 유권자들도 무더기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 측근들의 구속이 잇따르면서 조만간 박 시장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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