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중소규모 병원 46곳서 273건 노동관계법 위반 적발

  • 이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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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17  |  수정 2022-11-16 11:42  |  발행일 2022-11-17 제10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대구경북지역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대상 46곳 모두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16일 지역 소규모 병원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 9월부터 두 달 간 50 ~300인 규모의 직원을 둔 대구경북 소재 중소병원 46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병원 업종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실시된 이번 감독에서는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확인 및 시정조치 등 각종 법정수당 미지급과 장시간 근로, 비정규직 차별 처우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근로감독 결과, 대상 46개 중소병원 모두에서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총 27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확인됐으며, 사업장별 평균 법 위반 건수는 5.9건이다. 체불된 금액도 4억1천500만원에 이른다.

적발된 주요 법 위반사항은 △연장근로수당·연차수당, 퇴직금 등 금품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주요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성희롱 예방교육 부적정 △장시간 근로 위반 등이다. 대부분의 중소병원이 근로계약서 체결 방법, 연차·휴가 부여 방법, 통상임금 산정 방법 등 노동법에 대한 이해와 노무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 조치와 더불어 지역 내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해 이번 감독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코로나19 이후 병원 종사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증가하는 등 열악해진 근로환경을 개선할 목적으로 이번 근로감독을 기획했다. 지역 중소병원이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율 점검과 개선을 통해 기본적인 노동관계법 위반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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