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이하 종부세 대상자 최소 1천 900명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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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20 16:35  |  수정 2022-11-21 08:31  |  발행일 2022-11-21 제16면
21일부터 39만명에 종부세(공시가 12억 이상) 고지서 발송
주택소유통계

21일부터 종합부동산세(공시가 12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 고지서 발송이 시작된느 가운데 이중 20대 이하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1천9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자기 소득보다는 주로 증여·상속 등으로 고가 주택을 소유하게 된 이른바 '금수저'들로 파악된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주택소유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 공시가 12억원을 넘는 주택 보유자는 전체 주택 보유자 (1천508만9천160명 )중 39만7천975명(2.6%)이다.

이중 20대 이하는 1천933명이나 된다. 29세 안에 시가 17억원 상당(공시가 현실화율 70% 적용시)의 주택을 장만한 셈이다. 공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30세 미만은 1년 전 1천284명에서 무려 50.5%나 급증했다.

2016년엔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30세 미만은 287명에 그쳤었다. 불과 5년 새 6.7배나 늘어난 것이다. 이 기간내 주택 구매자들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사 시점인 2021년 11월 주택가격이 최근 고점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보유한 주택의 가격이 상승해 12억원을 넘어서면서 통계에 잡힌 사람들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보유세가 부담이 돼 고가 주택을 자식이나 손주에 증여한 경우도 대상이다. 지난 정부 때 다주택자에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막대한 종부세를 부과한 탓에 다주택자들이 주택 매도 대신 차선책으로 자식에 증여하는 방식을 선택한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5채 이상 다주택자는 11만3천984명으로 5년 연속 11만명 대를 유지했다.

10채 이상 다주택 보유자(지난해 11월 1일 기준)도 4만 1천904명으로 집계됐다.

2015년부터 4만명대에 첫 진입한 이래 계속 4만 2천명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에는 4만 1천명대로 내려왔다.

지난해 통계를 보면 주택 5~10채 소유자는 7만7천257명, 11~20채 소유자는 2만5천640명으로 파악됐다. 21~30채, 31~40채, 41~50채 소유자는 각각 6천677명, 1천603명, 1천32명으로 나타났다. 감소세를 보이긴 했지만 51채 이상 소유자도 1천775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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