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예고에 경북도·경북경찰청 대책 마련 비상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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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23 15:54  |  수정 2022-11-23 15:56  |  발행일 2022-11-24 제6면

화물연대가 24일 자정을 기해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경북도가 비상대책 상황실 가동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경찰은 파업 기간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경북도는 지난 22일부터 일자리경제실장을 총괄반장으로 하는 비상대책 상황실을 가동 중이다. 비상대책 상황실은 상황관리팀·상황운영팀·현장관리팀 등 3개 팀으로 운영된다. 도는 파업 장기화 등 상황이 심각해지면 상황실장을 경제부지사로 격상할 예정이다.

도에 따르면, 도내 영업용 화물차 2만9천300여대 가운데 화물연대 비중은 6.4% 정도로 추정된다.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 등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운송방해와 출입구 봉쇄 등 불법행위가 이어지면 물류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도는 각 시·군에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을 허가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도는 경북경찰과 비상체계를 구축하고 포스코 포항제철소·칠곡 물류기지·구미산업단지 등에서의 화물연대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경북경찰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은 화물연대가 주요 사업장 및 교차로 주변에서 비조합원 차량 운송 방해, 차로 점거, 운전자 폭행, 차량 파손 등 불법행위를 하는지 점검하는 한편, 주동자에 대해선 추적 조사를 통해 사법처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경찰은 기동대·경비·정보·수사·교통·지역 경찰 등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 도내 주요 물류 거점에 배치한다. 또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도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지속 시행 및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24일 자정부터 무기한 운송거부 등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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