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안동지청은 박남서 영주시장에 대하여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박남서 영주시장에 대하여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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