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내년부터 생활임금제 첫 시행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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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2-01 14:11  |  수정 2022-12-01 14:21  |  발행일 2022-12-02 제8면
적용 대상자가 법정 근로시간 209시간 근무하면
1달 최저임금 201만580원보다 33만6천72원 많은 234만6천652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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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내년부터 경북에서도 '생활임금'이 시행된다.

경북도는 2023년 경북 생활임금을 1만1천228원으로 결정, 1일 고시했다.

도에 따르면, 내년도 경북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법정 최저임금(9천620원)보다 16.7%(1천608원) 높은 금액이다. 적용 대상자가 법정 근로시간(209시간)을 근무하면 1달 최저임금(201만580원) 대비 33만6천72원이 더 많은 총 234만6천652원을 지급 받게 된다.

적용대상자는 경북도청 각 실·국, 직속기관, 본부, 사업소,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다. 도는 앞으로 재정 여건 등을 고려,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 보장을 위해 최저 임금에 더해 교육·문화·주거 등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전해 주는 임금제도다. 지역에서는 내년에 처음 적용된다.

도는 이를 위해 올해 1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타 시·도 사례 조사, 근로자 실태 조사, 생활임금위원회 구성 등의 과정을 거쳤다.

박기열 경북도 생활임금위원장은 "내년도 경북도의 생활임금 수준, 적용대상, 적용기간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 소비자물가 인상률, 재정자립도, 공공과 민간부문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도 있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 처음으로 시행하는 생활임금 제도는 노동력의 질적 향상은 물론, 근로자의 소득증가에 맞춰 소비증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대·내외 여건을 감안해 생활임금 수준은 물론,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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