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물연대 불법행위 대비 24시간 경력 배치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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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2-05 14:44  |  수정 2022-12-05 14:51  |  발행일 2022-12-05
경찰, 화물연대 불법행위 대비 24시간 경력 배치
경북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소속 순찰차량이 경부고속도로 칠곡휴게소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고속도로 기습점거 등을 대비한 순찰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북경찰청 제공>

경찰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 총 파업과 관련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입장을 재천명했다. 화물연대 운송 거부 등 총 파업은 지난달 24일부터 12일째 이어지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5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해 불법행위자 11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화물연대 파업이 시작된 지난 24일 이후 이날까지 경찰관 기동대 47개 부대, 경찰관 1만958명, 순찰차 252대, 싸이카 145대 등을 동원해 대응하고 있다. 경찰은 정상운행 화물차량 91대에 대해 에스코트 등도 지원했다.

경찰은 화물연대 조합원의 고속도로 기습점거 등 각종 불법 행위에 대비해 고속도로 순찰대·지역경찰·신속대응팀·형사팀 등을 경북 각 고속도로 휴게소·TG·IC 인근 분기점 등에 집중 배치한다. 이를 위해 경찰은 기동대에 '다목적 신속기동팀'을 운영하고, 점거와 같은 불법 행위가 예상될 때는 초기부터 경찰헬기 지원 등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최종문 경북경찰청장은 도내 24개 경찰서장이 참여하는 일일 상황관리회의에서 "고속도로를 점거하거나 저속 운행하는 방법으로 고속도로 차량통행을 마비시키고, 휴게소에서 비조합원이나 업무개시 조합원 등에 대해 폭행·협박 등 범죄가 발생할 경우는 현행범 체포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경찰의 화물차 에스코트를 방해할 경우는 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법을 적용하여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라며 "운송거부 상황이 종료된 후 보복을 암시하는 문자 발송,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 정부 합동조사 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여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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