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
마약사범 불법체포 혐의로 기소된 대구 경찰관들의 결심 공판을 앞두고 '검경(檢警) 갈등'이 재점화될 분위기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독직폭행'과 '불법체포'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경찰관 5명에 대한 오는 14일 예정 결심 공판을 앞두고 전국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경찰직협)이 대구법원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예고했다.
경찰직협 측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대구지법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할 예정이다. 경찰직협 관계자는 "대구 뿐만 아니라 전국의 경찰이 연대해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는 것을 알리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지난 9월 열린 첫 공판에서 "원래 마약 사건은 허위 제보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점검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무작정 B씨를 검거 시도했으며, 이는 영장주의 등 원칙 위반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7월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대구강북경찰서 소속 경찰 A씨 등 5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독직폭행), 직권남용 체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5일 경남 김해의 한 숙박업소에서 마약 판매 및 불법체류 혐의가 있는 태국인 B씨를 체포하면서 여러 차례 신체 부위를 때리거나 경찰봉 등으로 내리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 경찰은 B씨에게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사전 고지하지 않는 등 체포 절차를 위반하고, 영장 없이 B씨가 투숙한 방을 수색하면서 확보한 마약류를 근거로 현행범으로 불법 체포한 혐의(직권남용체포)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23일 B씨에 대해 마약류 판매 및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청구했지만, 검찰은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하고 추가 수사를 요구했다. 그러자 경찰은 이틀 뒤 B씨 등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기소에 따라 이들 경찰관 5명에 대한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노진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