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70세 이상 노인 포함 100만명 '버스 무료승차' 조례 추진

  • 장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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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2-07 06:55  |  수정 2022-12-07 07:03  |  발행일 2022-12-07 제6면
이선희 도의원 대표발의…장애인·국가유공자·청소년까지
수백억원 예산 확보가 관건…12일 본회의 통과땐 바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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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가 도내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지원 등의 혜택을 주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경북도의 올 6월 기준 고령화율은 23.3%로 이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노인 교통사고 건수도 지난해 기준 3천30건으로 전국에서 셋째로 많다. 노인 교통안전 확보 문제가 현실적으로 제기되는 배경이다.

이에 이선희(청도·국민의힘·사진) 도의원은 최근 도내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경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경북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70세 이상 △6~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장애인 △중증장애인 동행 보호자(1명) △독립유공자 및 유족(1명) △국가유공자 및 유족(1명) △5·18 유공자 및 유족(1명)에 대해 대중교통 요금을 전액 감면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임승차 대상 교통수단은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수요응답형버스(콜버스)와 시내버스, 농어촌버스이며,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등은 제외된다. 또 아동·청소년만 하루 무료이용 횟수를 3회로 제한한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충남에 이어 두 번째로 어르신 등은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각각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해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이 다양하지 않은 지방의 경우 수도권과 비교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이 도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례안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내 70세 이상 41만4천697명(지난 6월 기준)의 노인들이 버스 무료 승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재원이 문제다. 조례안에 규정하고 있는 지원 대상 중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는 지난 6월 기준 총 71만여 명으로, 36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여기에 어린이와 청소년(28만여 명)까지 포함하면 예산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조례안은 최근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12일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바로 시행된다.

이선희 도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대중교통수단 이용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 증진 등 경북도만의 포용적 교통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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