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년 생사불명돼 사망처리됐던 70대, 검찰 도움으로 가족과 상봉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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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2-13  |  수정 2022-12-13 06:56  |  발행일 2022-12-13 제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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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검찰청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지검이 47년간 생사가 불분명해 사망 처리됐던 한 70대의 가족을 찾고 신원을 회복했다.

대구지검 공익대표전담팀은 12일, 법원에 A(74)씨에 대한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충북 지역에 거주하는 A씨는 1975년 4월 19일쯤부터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고, 1996년 법원에서 실종 선고됐다. 그동안 A씨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정신병원·기도원·사찰 등을 전전하면서 생활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 입원 중인 정신병원에서 건강이 악화돼 요양병원으로 옮겨야 하는데도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있었다.

사정을 알게 된 충북의 한 시청 소속 사회복지과 담당자는 공익대표전담팀으로 법률지원을 요청했다. 전담팀은 A씨가 진술한 생년월일, 형제 이름을 바탕으로 제적등본 조회를 할 수 있었지만, A씨 이름으로 등록된 지문이 없어 등본에 기재된 사람과 동일인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경찰서 실종수사팀에 문의하고, 국방부 병역 이행 여부를 확인했으며, A씨가 졸업했다는 초등학교에 졸업 여부 및 생활기록부 존재 확인 등 작업을 벌였다.

생활기록부를 확보한 시청 담당자는 초교 졸업생들과 A씨가 이전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마을 이장에게 연락을 취했다. 곧 A씨와 같은 돌림자를 사용하는 친척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연락처를 확보했으며, 그가 A씨의 사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방법으로 47년 만에 A씨와 친동생들은 가족 상봉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A씨와 재회의 기쁨을 나눈 동생들은 수십 년 간 병원 직원들이 A씨를 돌봐준 것에 감사하다며 음료와 간식 등 선물을 건넸고, 시청 담당자에게 "긴 세월 동안 찾을 방법이 없어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이렇게 찾아줘서 너무 고맙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전담팀은 A씨와 동생들의 DNA를 채취해,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협조로 가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근거로 12일 법원에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했다.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긴급복지지원 대상자·장기요양등급 대상자 등 법률상 보장된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역사회와 연계된 복지서비스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같은 날, 교통사고로 인해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 중인 환자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

2020년 10월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의식 불명 상태가 돼 현재까지 병원에 입원 중인 B(65)씨는 미혼에 고아로 자랐고, 돌봐줄 가족이나 친구, 이웃이 없다. B씨는 병원비가 약 1천만원이 체납되는 등의 상황에 놓여있었지만 각종 복지 지원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사정을 알게 된 대구의 한 구청 소속 담당자가 전담팀에 지원을 요청했고, 검사는 병원 방문 및 주치의 면담 등을 통해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했다. 성년 후견이 개시되면 B씨는 기초 연금 등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B씨 명의의 재산을 후견자를 통해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두 사건 모두 지자체 담당자 지원 요청에 따라 시작된 것이다"며 "형사사법 외의 영역에서도 검사의 공익대표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경우 대구지검 공익대표전담팀으로 도움을 요청하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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