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재건축 추진위 선정 정비업체, 조합에 승계 안 된다

  • 김재권 법무법인 효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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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2-14  |  수정 2022-12-14 07:39  |  발행일 2022-12-14 제23면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재건축 추진위 선정 정비업체, 조합에 승계 안 된다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추진위)가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정비업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이 조합설립 후 조합에 포괄승계가 되는지 여부는 그동안 꾸준히 논란이 되어 왔다. 최근 대법원은 '승계되지 않는다'고 본 서울고법의 판결에 대한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했다. 이는 승계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은 것으로 보여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그동안 다수의 하급심 판결은 추진위 선정 정비업체와의 용역계약은 조합에 승계된다고 봤다. 반면 법제처는 2019년 9월 유권해석을 통해 '추진위원회가 선정한 정비업체의 업무범위에 조합의 업무가 포함될 수 없다'고 해석했다. 결국 법제처의 유권해석대로 결론이 난 셈이다.

서울고법의 판단은 추진위원회가 부담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아니라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 내에서 행한 업무'만이 승계되고, 조합설립 이후의 조합 업무와 관련한 부분은 조합이 포괄승계되지 않는다고 보았다.(서울고법 2021나2043911 판결)

나아가 "추진위원회가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범위에 추진위원회 업무범위를 넘어 조합 업무까지 포함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조합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다. 이는 강행규정인 도정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는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받은 조합의 결의가 아니라 주민총회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총회 결의에 불과하므로, 조합창립총회에서 정비업체 승계 여부에 대한 결의는 불가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판결에 대해 정비업체가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다.(대판 2022다252684) 최근 필자가 수행한 동일한 사건에서도 서울고법과 거의 같은 이유로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추인 내지 승계결의가 없는 한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았다.(대구지법 2021가합210687 판결)

결국 조합창립총회에서 정비업체를 승계하는 결의를 해도 효력이 없고, 승계 결의가 유효하려면 창립총회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개최된 조합 총회에서 승계결의나 추인결의를 한 경우에만 비로소 정비업체의 지위가 조합에 승계된다는 결론이 된다.

그렇다면 추진위 단계에서 정비업체를 선정해 용역을 했더라도 조합설립 이후에는 조합이 승계를 인정해 주지 않는 한 승계되지 않고, 조합이 다시 입찰공고를 통해 정비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결론이 된다. <법무법인 효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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