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출향인에게 선물세트 제공한 예천 공무원 벌금 80만원

  • 장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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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2-16  |  수정 2022-12-15 17:53  |  발행일 2022-12-16 제8면

출향인들에게 명절 선물세트를 제공한 공무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부는 15일, 지난해 9월 추석을 앞두고 출향인들에게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예천군 공무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A씨와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출향인들에게 선물을 제공한 사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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