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년 6월25일까지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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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2-18 14:45  |  수정 2022-12-18 15:11  |  발행일 2022-12-18
경찰, 내년 6월25일까지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경북경찰청.

경찰이 건설 현장에 만연해 있는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200일 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경북경찰청은 최근 갈취·폭력 등 건설 현장에 만연한 조직적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 6월 25일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 기간 경찰은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업무 방해 및 폭력행위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행위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 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투입해 불법행위 주동자와 배후까지 수사하는 한편, 일선 경찰서에도 신속대응팀을 꾸려 불법행위 제지, 현행범체포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해 나간다.


경찰은 집단적 위력을 과시하는 폭력행위나 폭력행위, 관리비·복지비 명목의 다액 갈취행위, 배후에서 불법을 기획·조종한 주동자, 반복적 불법행위자는 구속 수사한다. 또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공정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공조해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도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조치한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자·제보자에 대한 협박 등 보복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예정"이라며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통해 보복성 범죄로부터 적극 보호할 예정임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신속히 이루어 지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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