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노동자를 즉각 석방하라"...마트노조, 대구시·북부서에 항의(종합)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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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2-19 19:21  |  수정 2022-12-19 19:24  |  발행일 2022-12-19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19일 오후 대구북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와 북부경찰서가 마트 노동자들을 폭력 연행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마트노조 대구경북본부 조합원은 기자회견에서 "오늘 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식'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밀실협약으로 진행하려 했다. 이에 마트노조는 당사자를 배제한 일방적인 협약식 중단과 반대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약식을 막기 위해 대강당을 점거할 수 밖에 없었고, 이런 상황에서 대구시는 어떠한 대화와 소통도 없이 경찰병력을 동원해 물리적 충돌을 야기했다"며 "협약식이 무산된 후 자진 해산을 하고자 한 노동자들을 막아선 것은 다름없는 대구시와 경찰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 측은 "의무휴업 문제의 가장 직접적 당사자임에도 이해당사자로 인정받지 못한 마트노동자들은 '유통상생발전협의회의'구성원으로 참여를 보장받기 위해서도 노력해왔다"며 "일요일 의무휴업은 마트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건강과 일·삶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줄 뿐 아니라, 실제로 노동강도가 급증하는 일요일에 휴무를 함으로써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과도 직결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구시는 이날 오후 산격청사에서 대형·중소 유통업체 관계자, 시장·구청장·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대구경북본부와 마트노조 대구경북본부 조합원 등 40여명이 산격청사 대강당 앞에 모여 의무휴업 평일 전환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조합원 해산과정에서 노조-경찰 간에 몸싸움을 빚어지면서, 노조원 22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대구북부경찰서 관계자는 "22명의 노조원이 건조물 침입 혐의로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조사 완료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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