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통합 운영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 시 통합·운영 여건에 관한 실태조사 등을 거쳐 인구감소지역 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등을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감은 또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등에 대해서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시·도 조례로 학교의 교사(校舍) 및 체육장에 대한 설립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법령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됐다"며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협력해 법령의 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돼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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