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만원 갚기 싫어 여친 살해 후 또 2만원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 '징역 20년'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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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2-21 16:46  |  수정 2022-12-21 17:00  |  발행일 2022-12-21
42만원 갚기 싫어 여친 살해 후 또 2만원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 징역 20년
게티이미지뱅크
사귀던 여성이 빌려 간 돈을 갚으라고 하자 흉기로 살해하고, 재차 돈을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21일 강도살인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 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경북 구미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달아났다 범행 5시간 후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에게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 보완 수사결과, A씨는 이전부터 여자친구에게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건 당일 여자친구가 빌려간 돈 42만5천원을 갚으라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범행 후 숨진 여자친구의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현금 2만7천원을 들고 달아나기도 했다.


검찰은 범행 직후 5시간 동안의 행적과 유흥비 소비 내역, CCTV 분석 결과를 근거로 A씨에게 '살인죄'가 아닌 '강도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하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9월 열린 1차 공판 기일에서 이 같은 사실을 자백했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 살인' 송치사건에 대한 철저한 보완수사 통해 범행전말을 밝혀 범행동기를 바로 잡고, 살해 과정에서의 추가 현금 강취 사실과 범행 전후의 행적을 낱낱이 밝혀 '강도살인죄'로 기소해 엄벌한 사례"라며 "양형부당으로 항소해 항소심에서도 적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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