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앞두고 집 찾아가 지지호소한 입후보예정자 가족 경찰 고발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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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2-22 15:00  |  수정 2022-12-22 15:02  |  발행일 2022-12-22

내년 3월8일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과 호별 방문을 한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영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 A씨를 다수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호별운동을 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선과위에 따르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연말연시 다양한 위반행위를 할 개연성이 많을 것으로 보고 예방·단속 활동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직 조합장 및 입후보 예정자의 위탁선거법 준수와 조합원 등의 적극적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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