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희 경북도의원, 道산하 공공기관 출연금 투명관리·정산 조례안 발의

  • 장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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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2-28  |  수정 2022-12-27 15:09  |  발행일 2022-12-28 제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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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이선희 의원

내년부터 경북도 산하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열린 제336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선희(청도·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경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장은 회계연도 종료, 목적사업 완료 시 2개월 이내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는 제출받은 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토대로 정산검사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북도 산하 공공기관의 출연금은 2019년 523억 원, 2020년 642억 원, 2021년 943억 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공공기관 출연금은 지자체가 민간과 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 보조금과 달리 정산 의무가 없어 잔액은 대체로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해 다음 연도 공공기관의 자체 재원으로 활용돼왔다.

출연금의 규모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의 예산편성과 지출에 있어 부적정한 집행 여부와 집행 잔액의 사용처 등을 명확히 사후관리해야 할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선희 의원은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장이 출연금 등의 투명한 관리와 명확한 정산을 위해 별도의 계좌를 사용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 카드를 사용하도록 집행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산 결과 집행 잔액이 발생하면 잔액과 발생한 이자에 대해 사유를 기재해 도에 반납하고, 정산검사 결과에 따라 출연금 등의 집행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도지사가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토록 함으로써 집행부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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