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찰 '복수직급제'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전국에서 관할 면적이 가장 넓은 경북경찰청의 총경 승진자 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 총경 복수 직급제가 도입됐다. '경찰의 꽃'으로 여겨지는 총경은 통상 일선 경찰서 서장과 시·도 경찰청 과장직이다. 경북에서는 24개 관서의 서장과 함께, 도 경찰청·자치경찰위원회 과장 17명 등 총 41명이 있다. 다만, 올해는 교육 등 사유로 인해 도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생활안전과 등 2개 과장직은 겸직 체제다.
복수직급제가 도입되면서 총경 자리는 58개가 늘어난다. 경찰청 본청 외에도 각 시·도 경찰청 주요 부서에도 도입된다. 그간 총경 바로 밑 계급인 경정이 보임하는 자리를 총경이 맡을 수 있게 된다. 경정은 시·도 경찰청 계장, 일선서 과장직을 맡는다.
경북청은 2019년 이후 3년 간 연 평균 2명의 총경을 배출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연말 이뤄진 총경 인사에서는 경북청보다 치안 수요, 관서 수, 관할면적 등이 월등히 적은 전북청이 3명의 총경을 배출했다. 또 광주·대전·강원·충남·충북·전남청 등 6곳도 총경을 2명씩 배출했다.
총경은 승진 후 8~11년이 경과한 경정이 심사 대상자다. 올해는 2013~2015년에 진급한 경정이 총경 진급을 노리고 있다. 총경 승진자 수의 확대는 현재 모든 시·도 경찰청 조직이 겪고 있는 고질적 인사 적체를 해소할 뿐 아니라, 지난해부터 도입된 자치경찰제 시행 취지 등에도 부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땐 경북에서 최소 5명 수준의 총경 승진자가 다가올 인사에 배출돼야 한다. 경찰 조직·인사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 소속 시·도 경찰청 배분도 공정하게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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