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화물차량 운송 방해·협박한 노조간부 구속영장 발부

  • 양승진
  • |
  • 입력 2022-12-30  |  수정 2022-12-29 18:53  |  발행일 2022-12-30 제8면
정상 화물차량 운송 방해·협박한 노조간부 구속영장 발부
경북경찰청.

화물연대 파업 당시 운송사 관계자에게 협박 문자 등을 보내 노조 간부에 대한 구속 영장이 29일 발부됐다.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운송사 관계자에게 보복 문자 등을 보내고, 화물 운송차량을 추적해 운행을 가로막는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화물연대 간부 A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파업 기간 투쟁에 협조 하지 않을 시 '분명히 응징합니다' '계엄령 끝나면 죽인다' 등 협박 문자를 보내거나 운행을 방해했다. 또 지난해 11월과 올해 6월 집단 운송 거부 당시에도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화물운송을 했다는 이유로 화주사 2개 업체와 운송사 3개 업체 대표에게 욕설을 하거나 협박을 한 혐의다. A씨는 이 같은 행위를 통해 화주사와 순송사 간 운송 계약을 강제로 파기시키거나 임의로 물류 수수료까지 임의로 정하는 등 일방적으로 작성한 계약서를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집중수사를 통해 이 같은 혐의를 밝혀냈으며, 화물연대 간부 등 9명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화물연대 보복범죄와 같이 불법 폭력행위 대해서는 앞으로도 행위자 뿐만 아니라 주동자, 배후까지 철저히 수사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지난 8일부터 내년 6월까지 200일 간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특별단속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건설현장에서 조직적 갈취·폭력,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행위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주동자와 배후까지 철저하고 강도 놓은 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자에 대한 협박 등 보복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라며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도 철저히 해 보복성 범죄로부터 적극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양승진

먼저 가본 저세상 어떤가요 테스형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