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나드리콜 운행 지역 크게 늘어난다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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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1-05 16:32  |  수정 2023-01-05 16:33  |  발행일 2023-01-06 제6면
국토부 '교통약자법' 개정안 입법예고
나드리콜
대구시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나드리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제공

정부가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 편의를 위해 도입한 장애인 콜택시의 운행범위를 넓히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따라서 대구시도 '나드리콜(대구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택시의 운행 범위 확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장애인 콜택시 등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서비스 수준 개선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개정안을 7월1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시·도마다 운행 범위가 다르고 이용 시간이 달라 이동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법 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범위가 확대되고,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기존 대구 시내버스 운행 인접 시·군에 국한됐던 대구 '나드리콜'의 운행 범위도 확대된다. 시는 입법예고안에 따라 운행범위 확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을 통해 광역 및 시·군 이동지원센터의 역할도 개선되고, 비(非)도시지역 특별교통수단 법정 대 수도 늘어난다. 또 특별교통수단 이용 시 광역 콜센터, 누리집, 앱 등을 통한 통합 이용접수 및 배차도 가능해진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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