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1월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연납시 6.41% 공제

  • 석현철
  • |
  • 입력 2023-01-08 16:44  |  수정 2023-01-08 17:12  |  발행일 2023-01-08

경북 성주군은 1월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시 연세액의 6.41%를 공제해 준다.

자동차세 연납은 연 2회(6·12월) 후납 형식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신청으로 한꺼번에 연세액을 납부하면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군의 세입을 조기에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자동차세 연납 희망자는 오는 31일까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납부고지서를 발부받거나, 전화로 신청해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을 수도 있다. 16일부터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연납 신고 후 납부할 수도 있다.

한편 전년도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된 차량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가 발부된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석현철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동정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