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체육회장 이어 달성문화원장 선거도 연기되나…법원 "회비 완납한 회원 선거권 줘라"

  •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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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1-11 17:22  |  수정 2023-01-11 18:53  |  발행일 2023-01-12 제6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회원 지위 및 선거권 박탈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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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대구 달성문화원과 일부 회원들이 '회원 지위와 임원 선거권 자격 여부'를 놓고 소송<영남일보 12월21일자 8면 보도>을 제기 한 가운데, 법원이 11일 회원의 손을 들어 줬다. 선거(13일)를 이틀 앞둔 시점에서의 이 같은 법원 결정으로 달성문화원장 선거가 정상대로 치러질지 우려된다. 자칫 달성군체육회장에 이어 달성문화원장 선거마저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희영)는 11일 회원 5명이 달성문화원을 상대로 낸 '회원 지위 및 선거권 박탈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달성문화원장선거 선거인수는 당초 401명에서 506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재판부는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는 규정으로 해석 할 수 없는 점 △다른 단체와 달리 회비 미납시 회원 자격이 자동 상실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 △소명 기회 등 정관상 징계 절차가 없었던 점 등을 인용 이유로 들었다. 김 부장판사는 "회원들은 정관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하거나 '제명'의 징계를 받지 않은 이상 여전히 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달성문화원과 회원이 다투고 있어, 회원들은 신청은 이를 명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달성문화원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따라 곧 임원선임관리위원회를 열어 선거 계획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 및 소장에 따르면 문화원 회원 150여명은 지난 9월6일 문화원 정기이사회에서 회비를 미납했다는 이유로 회원 자격 및 임원(원장) 선거권을 박탈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들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회원 지위 및 임원 선거권 박탈에 관한 통지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회원들은 "이사회가 개최된 9월6일 이전에 그동안 미납된 연회비를 모두 납부하는 등 이사회 개최될 당시에는 연체한 사실이 없다"며 "회원들은 이사회 결의를 받아들일 수 없어 이사회 결의 중 회원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회의록 등을 문화원에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고 억울해했다.

앞서 제2대 대구달성군체육회장 선거도 무작격 선거인 구성 논란으로 지난해 12월22일에서 해를 넘긴 다음달 10일로 연기됐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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