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역 근로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20일까지 임금체불 예방 및 근로자 지원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시, 구·군 합동 체불임금 예방 점검반을 운영한다.
특히 대구시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집단체불 발생 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체불청산 기동반' 및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에 즉시 통보해 함께 대응할 계획이다. 기업체불 방지 상담, 근로자 노동·법률 상담 등 지역 노사단체 간 협력도 강화해 근로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적극 지원한다.
임금체불 근로자는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체당금) 제도'를 통해 지방고용노동청 및 근로복지공단 접수 및 심사를 거쳐 3개월분의 임금 중 체불액을 받을 수 있고, 사업주는 최대 1억원까지 체불청산지원 융자금을, 근로자는 최대 1천만원까지 생계비 융자금을 지원받아 설 명절을 보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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