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공항특별법' 제정 대비 조직개편 구상 중…2월 통과 염두

  •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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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1-13  |  수정 2023-01-12 18:45  |  발행일 2023-01-13 제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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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구상 대구경북신공항 조감도.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제정 등에 대비한 조직개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이 올 상반기 중 국회를 통과할 것을 염두에 두고 조직개편안 구상에 나섰다.

지난 2일 열린 '2023년 대구시 신년인사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해 군위 편입을 잘 해결해서 돌파하고, 이제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이 남았다"며 "가급적 2월 중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이 제정되면, 기부대양여 차액 국비지원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면서 신공항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으로 대구시는 기대하고 있다.

현재 대구시에서는 통합신공항건설본부(본부장 배석주)에서 대구경북신공항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통합신공항건설본부 산하에는 3개 과(공항정책과·신공항건설과·종전부지개발과)가 있다.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국회 통과가 현실화 될 경우,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과 체제를 갖추기 위한 조직개편을 검토 중이라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조직개편을 통해 통합신공항건설본부 조직이 보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구시 관계자는 "신공항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이제 '국회의 시간'이지만, 지자체에서는 조만간 통과를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야 한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신공항 건설 관련 업무들이 더 늘어나게 된다"면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 통합신공항건설본부 조직개편을 추진 중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법 통과에 맞춰 기존 조직 내에서 일부는 확대·보강하고, 일부는 업무를 합쳐 시너지를 내야 한다고 본다. 아직 조직개편안이 구체화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오는 2030년 개항을 목표로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제정 등 '대구경북신공항 일사천리 추진'은 올해 대구시의 7대 주요 시책 방향 중 하나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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